제1장 총칙 | |
---|---|
제1조 (목적) |
이 규정은 4차산업혁명과 미래농업에 대비하여 IoT, 빅데이터, 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농업 연구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스마트농업혁신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 (사업) |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국내외 스마트농업 연구 개발 사업에의 주도적 참여 2. 스마트농업의 학제적 연구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연구 3. 연구 결과물과 기술의 보급을 통한 국내 스마트농업 진흥 4. 스마트농업 관련연구에 필요한 핵심 연구시설 및 기기 지원 5.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 6. 국공립 및 민간 센터와 기업에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7. 출판 및 홍보를 통한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 8.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|
제2장 조직 및 구성 | |
---|---|
제3조 (조직) |
① 센터에는 연구개발부, 기획·대외협력부, 교육지원부, 행정지원부를 둘 수 있다. ② 연구개발부는 연구사업 방향 설정 및 수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③ 기획·대외협력부는 센터의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대내외적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 ④ 교육지원부는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⑤ 행정지원부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. |
제4조 (구성) |
① 센터에는 센터장, 각 부에 부장을 둔다.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 ③ 센터장은 필요시 부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,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. ④ 각 부의 부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,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 |
제5조 (연구원 등) |
① 센터에는 연구교수, 연구원, 연구보조원, 행정원 등을 둘 수 있다. ② 연구원 및 행정원의 자격, 임용,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지침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|
제3장 운영위원회 | |
---|---|
제6조 (구성 및 회의) |
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센터장이 임명하는 내·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제7조 (심의사항) |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사업계획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2. 예산 및 결산 3. 규정의 개정 4.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|
제4장 재정 | |
---|---|
제8조 (재정) |
센터의 재정은 정부 지원금, 지자체 지원금, 본교의 대응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 |
제9조 (회계연도) |
센터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. |
제5장 보칙 | |
---|---|
제10조 (운영세칙) |
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|
부칙(규정 제 호) | |
---|---|
제1조 (시행일) |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제2조 (경과 규정) |
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이 센터가 추진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한다. |